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중점 단속_셀레스트 빙고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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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은 개학철을 맞아 다음달 15일부터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점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.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(범칙금 6만원ㆍ벌점 15점), 보행자보호위반(범칙금 4만원ㆍ벌점 10점), 불법 주정차(범칙금 4만원), 시속 20㎞ 초과 과속(범칙금 3만원) 등이다.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유아가 차를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하지 않거나, 버스 운행자가 버스에 교사나 강사 등 보호자를 태우지 않는 경우 등 통학버스 관련 위반 사례도 단속한다. 경찰은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도와 홍보를 하고 등ㆍ하교 시간에는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학교 안팎에서 교통안전활동과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